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3에 따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와 기업까지 의무화됐다. <사진>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시 노인장애인복지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각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한다. 올 상반기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및 유관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체와 공공기관, 단체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학대·차별을 예방하고, 나아가 권리침해에 대응해 장애인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연중 상시 운영된다.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일반기업, 공공기관, 단체(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장애인, 외국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복지관 내 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문의 및 신청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인권지원팀(☎070-8859-84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3월 28일 개관해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주간보호 등 생애주기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다. 지역복지인권지원팀은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와 인권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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