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 분야 약 3천700억 원, 장애인 체육 분야 약 75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는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 누수 발생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으로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 집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도 체육회 상근직원의 기본 급여는 지방공무원에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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