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억7천만 원(9천694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8만2천500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8만2천500 원부터 82만5천 원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로,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및 ARS전화(☎1599-7200, 1661-72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주민세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