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중고자동차 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약 80%는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소비자의 절반 정도만이 판매자에게서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경기도내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도내 중고차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37건(15.4%), 수리·보수 15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 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 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중고차 구매 시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 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365’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권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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