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60)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 경기도지사 소속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씨는 2017년 5월 평택시 진위면 일원에 조성되는 진위3산업단지의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설치변경안을 그대로 심의·의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7월부터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B씨와 C씨 역시 비슷한 기간 해당 업체에서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각각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경관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뇌물과 관련해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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