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명 휴양지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야영장과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놀이시설 등을 설치·운영해 오던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불법야영장.jpg
▲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휴양지 · 불법야영장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용 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이 도내 미신고·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34%에 달하는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천㎡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도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밖에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불법시설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