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라벨을 붙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사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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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 /연합뉴스
A사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보다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 22만4천21점(10억 원 상당)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속여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사는 납품처에서 선호도가 높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 제품으로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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