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신진영(산곡1·2동, 청천1·2동)·홍순옥(갈산1·2동, 삼산1동)의원 주관으로 ‘인천시 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영성·해바라기마을 대표주민, 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수의계약 규정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3년간 차등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차기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받을 예정이다.

신진영 의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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