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소방시설 설치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에 안양소방서는 시청 및 유관단체 협조를 받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 화재 저감정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및 설치방법은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승혁 서장은 "화재 사망자의 50% 이상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시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 각 가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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