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노인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치매약제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보건소·흥선·신곡·송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 악화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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