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1m를 후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다가구 주택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고의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의 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차의 발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집안이 더울 것 같아서 차의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한 사이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가 후진했다"고 변론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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