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기업이 공장을 증축하려 할 경우 주변 지형 여건상 가용지가 기존 공장과 접한 농림지역밖에 없다면 제한적으로 공장 증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도가 정부에 개정을 건의했던 내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막혀 있었다. 용인시에 있는 A업체는 주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공장용지 인근 농림지역을 편입해 부지를 확장하려고 했지만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 대상이 아니어서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도의 조사에서는 A업체를 포함해 도내 15개 기업이 이 같은 이유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다.

 도는 이들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약 390억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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