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0.jpg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검찰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옛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잦은 민원 제기 등으로 시정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친형을 제거하는 등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의 판단대로라면 시장의 뜻에 따라 공공기관 민원인 대부분이 강제호송 대상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검찰이 고(故)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시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 등은 조울증 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