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검찰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옛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잦은 민원 제기 등으로 시정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친형을 제거하는 등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의 판단대로라면 시장의 뜻에 따라 공공기관 민원인 대부분이 강제호송 대상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검찰이 고(故)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시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 등은 조울증 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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