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모(20)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수용했다.

14일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김 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김 씨는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출석해 지도·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한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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