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을 설치 및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 의장을 비롯한 김영희·김명철·이상복·성길용·이성혁 등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가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제24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오산시장은 일제 치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청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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