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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 /연합뉴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검토가 이뤄지면서인데,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견된 사안인 탓에 먼저 공론화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에 따라 도의회의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민·하남2)의원은 도내 학원이 일요일에 교습에 나설 수 없도록 제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입법 절차 첫 단계로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를 요구해 둔 상태다.

현재 ‘학원 일요일 휴무제’와 관련해 적극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가 학생 휴식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대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학원의 영업권 침해, 학생·학부모의 학습·교육권을 제한한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도내 학원까지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본격화할 경우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일부 학부모들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결국 사교육은 음지로 갈 것’, ‘현실을 반영 못 한 정책’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교육청 또한 추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과 관련, "학부모 및 단체 의견을 듣는 절차의 선행, 학원사업자의 권리 제한 침해 우려가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른 시일 내 조례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장기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결론이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해 면밀하게 검토하려 한다"며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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