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작업을 마치고 주차장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지나가던 노인을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리기사와 주차관리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검사가 피고 2명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계식 주차장 수리기사인 A씨는 2017년 6월 한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 리프트를 수리하기 위해 지하 2층으로 연결되는 비상통로를 사용했다. 작업을 끝낸 A씨는 비상통로의 뚜껑 위치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현장을 그냥 떠났다. A씨는 주차관리원 B씨에게 뚜껑을 닫아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 오후 주차장을 이용하던 한 노인은 비상통로를 보고 사다리를 내려가다 6m 아래에 있는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B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고, B씨가 뚜껑이 열린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비상통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는 주장 등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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