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이사장의 부인 A(51)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이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이 대학 재학생들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뻔뻔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해 왔다"며 "다만,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이사장 부부는 2016∼2017년 이 학교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되팔고 계약직 직원을 거짓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16억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총 16명을 상대로 차용증을 발급해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1명당 2천만~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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