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변경하는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도 조례를 일괄 개정,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 대상 조례는 49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일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주체성이 강조되는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인식이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난달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도 자치법규 통일성을 위해 도 조례도 총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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