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수e음 혜택플러스 점포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영세 가맹점이 카드 결제액의 3~7%를 선할인 해주면, 구가 2%의 추가 혜택을 주는 혜택플러스 사업을 매칭운영할 계획이다.

혜택플러스 점포에서 연수e음을 사용하면 10% 기본혜택에 점포 선할인 3~7%, 구 추가 2%를 포함해 모두 15~19%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영세점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혜택플러스 점포의 선할인 규모에 따라 색깔을 구분한 간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혜택플러스 점포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연수구 지역 내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3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체 300곳이다.

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지참하고 직접 연수구청 4층 경제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또 구는 연수e음 최초 발행일인 지난 6월 29일부터 사용한 카드 수수료 전액을 점포별로 소급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본인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연수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1층 송죽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지원과(☎032-749-77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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