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16일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에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으로 군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만8천629명, 개인 사업자 7천685명, 법인 및 단체 4천577곳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 사업자는 5만 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만~50만 원까지 부과했다"며 "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지정된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390-0535~6, 083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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