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내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균등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는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 사업자 및 법인(단체 포함) 등이다. 납부방법은 평생가상계좌 이용하거나,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을 통한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기타 금융앱 등이며,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과 고지서신청 및 확인을 거쳐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위택스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의정부시청 방문 납부 등도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세정운영팀(☎31-828-2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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