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내달까지 사업용 운전자 음주측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음주운전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형 및 마을버스, 택시 등 운수회사 차고지에서 실시된다.

특히 음주단속이 개인운전자 위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하거나, 운수회사 관리자의 감독 없이 운전자가 셀프 음주 측정하고 대장에 기록하는 부실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0~90일 동안 사업이 정지된다.

또 음주로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운행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의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540만 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중재 경기북부본부장은 "음주측정을 계기로 사업용 운수종사자들이 음주와 숙취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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