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군복과 유사한 군복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국내에 팔려고 한 50대 군용품 수출·제조 전문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아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군용품 수출입 전문가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57·여)씨는 지난 2015년 특전방한 유사군복 샘플을 만들어 군용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B(59)씨에게 1벌 당 6만1천 원, 총 360벌을 발주했다.

B씨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에 우리 군의 신형 디지털 무늬 군복과 유사한 원단을 생산해 1벌 당 약 3만8천 원에 수주한 물량을 모두 제조했다. B씨는 이를 A씨에게 납품하기 위해 중국해운 화물선에 실어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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