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행정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행정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비전문가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빚어지는 행정 오류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로 인한 폐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천의 일부 기초단체의 대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가 늘면서 일선에 대처하는 기초단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악취나 소음은 전략적인 단속활동과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관리사업장들이 다수 위치한 남동구·부평구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이들을 관리할 환경행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들 기초단체는 환경부서장을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천시내 악취민원은 지난해 4천272건으로 2017년 2천687건에 비해 158%나 증가했으며 소음민원도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열악환 생활 환경 상황 하에 있는 인천시다. 사업장 관리나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환경업무를 담당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부서장을 맡는 것이 바람지 하지 않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상식이다. 인사에 공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분야다.

 우리는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라고 헌법은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환경문제다. 전문가로 구성돼도 현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지금이야말로 환경분야에 있어 전문가의 확보, 증원이 시급한 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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