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입품을 세관 검사에서 빼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수입대행사의 부탁을 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 몰래 접속한 뒤 이 회사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성으로 금품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검사를 제외한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해 해외로 수출된 만큼 수출품에 마약류나 밀수품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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