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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모집 현수막. /성남시 제공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밀착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통·반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는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가운데 통장과 반장을 위촉하고 있다. 이들은 민방위 통지서 전달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각종 업무를 돕는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마다 통·반장 공개모집을 실시해도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신청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안산시는 통장 정원이 총 1천198명에 달하지만 현재 위촉돼 활동 중인 통장은 1천155명에 그치고 있다. 43개 통의 통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성남시도 1천347개 통 가운데 141개 통(10.5%)을 못 채우고 있으며, 광명시는 통장 정원이 504명에 이르지만 현재 26명이 공석이다. 부천시는 708명이 통장 정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699명만 위촉돼 있는 상태다. 안양시 역시 통장 정원이 574명으로 93.7%인 538명만 채워져 있다.

반장은 구인난이 더욱 심하다. 안산시의 경우 총 3천337개 반 가운데 88.1%인 2천940개 반의 반장이 공석이다. 안양시도 반장 정원 3천226명 가운데 9.1%인 292명만이 위촉돼 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들이 통·반장 구인난을 겪는 데는 주어지는 수당과 비교할 때 할당된 업무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자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통장은 매달 20만 원의 활동비와 연간 2차례 20만 원의 명절 상여금, 매회 회의수당 2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반장은 매년 2차례 명절에만 5만 원을 받고 있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 고지서 전달 등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응대하지 않거나 아예 만남조차 쉽지 않으면서 고충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는 다음 달 3일까지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 지자체 일부도 내년부터 통장 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30만 원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통·반장이 없으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맡아야 하는 일이 대폭 늘어날 뿐더러 세세한 지역 사정을 발 빠르게 파악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통·반장 활동비를 올려 주는 등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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