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법조타운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청년 벤처를 위한 공유오피스 등이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41만3천㎡ 규모의 국유지를 법조타운과 혁신성장공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등으로 위탁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18일 공개했다.

토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축하는 등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에 경기북부구치소를 지어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청년 벤처와 창업기업을 위해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 등 혁신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해 4천60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해당 국유지는 의정부교도소 옆에 붙은 교정시설 부지로, 이전에는 노역 공간이었으며 현재는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발에는 민간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3조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9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최병완 국유재산조정과장은 "주택 가운데 일부는 일반분양해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총 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상정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과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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