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 한강하구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39)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오후 4시께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해당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며 이를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던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32·자영업)씨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B씨가 숙박비 4만 원을 안 주고 반말을 해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B씨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방 안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일 B씨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뒤 한강하구를 정밀 수색하던 중 최초 발견지점에서 5㎞쯤 떨어진 곳에서 B씨의 시신 일부인 오른팔을 16일 추가 발견하면서 신원을 확보해 수사가 활기를 띠었다.

 17일 오후 3시 50분께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또 발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좁혀 오는 경찰 수사망에 큰 부담을 느껴 이날 새벽 1시께 서울종로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A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확보한 가운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시신을 유기한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B씨의 나머지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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