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대책 추진에 있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정비는커녕 허술한 관리로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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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양평군 관내 A상점 앞에 설치된 소화전 앞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를 했으나 주차라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신속한 정비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19일 군 및 소방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등을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군은 예산을 핑계로 지극히 일부만 정비했고, 소화전 앞 도로의 주차라인 제거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차라인 정비 대상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안일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군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237곳으로, 소방서가 직접 관리하는 156곳과 군청이 관리하는 81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관할 소방서는 6월 ▶대형 화재에 취약한 곳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163곳을 선정하고 군청에 적색노면 표시 및 연석 표기 등 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현재 군은 관내 설치된 소화전 50곳에 대해서만 주정차 금지 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113곳은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는 셈이다.

 게다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라인’ 제거 작업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주차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과 진압이다. 하지만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앞 5m 이내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양평군에 공문 발송을 통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한 정비를 요청한 상황이다. 군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해 놓고 주차라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 올해 내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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