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가운데 통장과 반장을 위촉해 이들로 하여금 민방위 통지서 전달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각종 업무를 돕는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통·반장 공개 모집을 실시해도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신청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밀착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통·반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통·반장 구인난을 겪는 데는 주어지는 수당과 비교할 때 할당된 업무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통장은 매달 20만 원의 활동비와 연간 2차례 20만 원의 명절 상여금, 매회 회의 수당 2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한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 고지서 전달 등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응대하지 않거나 아예 만남조차 쉽지 않으면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수당과 상여금 인상 등을 고려 중이라 한다.

 도의 한 관계자 말처럼, "통·반장이 없으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맡아야 하는 일이 대폭 늘어날 뿐더러, 세세한 지역 사정을 발 빠르게 파악하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정부가 통·반장 활동비를 올려 주는 등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는 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통·반장의 업무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통·반장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하여 마을 현안 사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봉사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통·반장들도 일반 주민들과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쪼개가며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합당한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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