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생활고를 이유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지키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취소될 뻔한 30대 남성이 자수해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고를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중 172시간만 이행한 뒤 장기간 집행지시에 불응했다. 도피한 A씨에게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고 A씨는 ‘보호관찰제도 30주년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자수한 점과 도피기간 중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석방조치했다. A씨는 석방 직후 최근까지 성실한 자세로 사회봉사를 이행해 잔여 시간을 모두 채웠다.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행유예 취소 등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의 선처로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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