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말리는 시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의 연석을 들이 받았다. 이후 사건 현장을 그대로 빠져 나가려 했고, 이를 본 B(43)씨가 A씨를 저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상해진단서 등이 B씨의 일관된 진술을 입증한다"고 판단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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