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 여성 16명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58)·B(51·여)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4개 업소 간판을 다국적(노래)클럽으로 통일하고, 다국적 여성 도우미를 홍보해 손님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외국 여성 대부분은 태국·베트남·러시아 국적으로 무비자나 단기비자 등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후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전원 강제 퇴거 조치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외국 여성들이 국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알선브로커를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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