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의 재산공제액 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31일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기 초생활보장 및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 재산공제액 공제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산공제액 공제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32%가 ‘매우 필요하다’, 58%가 ‘일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90% 이상이 개선에 공감했다.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32%가 ‘매우 필요하다’, 58%가 ‘일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5천400만 원, 노인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3천500만 원이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의 경우 시 지역 3천400만 원, 군 지역 2천900만 원에 불과하며, 노인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도 시 지역 8천500만 원, 군 지역 7천250만 원에 불과해 서울·인천지역에 비해 공제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개선 방향을 묻는 내용에서는 ▶도내 전 시·군을 서울·인천과 동일하게 적용 ▶도내 지자체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의 10개 시를 서울·인천과 동일하게 적용 ▶평균 전셋가가 광역시 대비 우위에 있는 18개 시를 서울·인천과 동일하게 적용 등 3가지 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모두 50%를 넘겨 어떠한 방향으로든 우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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