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0년 준공된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도시캠퍼스 강당이 8년 동안 종교시설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건축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 2월 이행강제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본보 8월 19일자 19면 보도>했다.
하지만 법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당은 가톨릭 미사예식을 위한 채플실 등 교육시설로 조성됐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이유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적용한 법은 10여 년 전 사라진 법조문인데다, 관련법에 따라 불법 용도·건축기준 변경 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은 가톨릭대학의 특성상 학교 내에는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상 사립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답변을 법인에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 중·고교 및 대학 내 건물(강의실 포함)에서 채플예식(예배) 등을 거행하는 곳만 32개에 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은 이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들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진행된 1차 행정심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법인은 또 송도지역 가톨릭 신자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제출했다.
법인 관계자는 "송도지역 신자들이 성당이 없어 가톨릭대 강당에서 종교예식을 거행해 온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심판의 주체인 인천시가 명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경제청 역시 인천시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성당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