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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재도시지역 내 천구교 신자들이 성당이 없어 어렵게 가톨릭대 강당에서 예비올리고 있다. <사진=송도경제자유구역 가톨릭교회 교권회복 추진위원회>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가톨릭(천주교) 신자들이 대학 내 강당에서 진행한 종교의식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0년 준공된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도시캠퍼스 강당이 8년 동안 종교시설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건축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 2월 이행강제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본보 8월 19일자 19면 보도>했다.

하지만 법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당은 가톨릭 미사예식을 위한 채플실 등 교육시설로 조성됐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이유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적용한 법은 10여 년 전 사라진 법조문인데다, 관련법에 따라 불법 용도·건축기준 변경 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은 가톨릭대학의 특성상 학교 내에는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상 사립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답변을 법인에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 중·고교 및 대학 내 건물(강의실 포함)에서 채플예식(예배) 등을 거행하는 곳만 32개에 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은 이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들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진행된 1차 행정심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법인은 또 송도지역 가톨릭 신자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제출했다.

법인 관계자는 "송도지역 신자들이 성당이 없어 가톨릭대 강당에서 종교예식을 거행해 온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심판의 주체인 인천시가 명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경제청 역시 인천시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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