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비슷한 시기에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일을 나오지 말라’는 A씨의 말에 B씨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과 A씨가 합의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거절한 뒤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해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진술한 점, B씨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해자와 A씨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및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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