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한도가 기존 2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부상·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말·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 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류는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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