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수원 장안·사진)의원은 2019년도 제1차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심사 결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무려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우수입법으로 ‘공공기관 채용 부정 근절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채용 비리에 철퇴를 가하고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부정 합격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만연한 청탁 문화는 통상적 관례가 아닌 명백한 비위가 됐다"며 "무너졌던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돼 보람차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