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쐐기를 박았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기존의 질서가 있지만 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이 문제를 인지해 감사를 진행했고 시정을 요구한 만큼 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 감면이나 양도·양수 계약기간 연장 등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외부에 의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시장의 발언은 최근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된 후 의원들 간 입장 차이로 부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의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면서도 시의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달 말 예정된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지하도상가 사용료 상승분의 약 70%를 감면해 주고,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심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현 조례가 현행법에 어긋나고 감사원 지적도 받았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맡을 건교위 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구 내 대형 지하도상가가 위치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에 선 의원들은 찬반투표 시행 전 심의 보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상인들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조례 개정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겠지만 만약 심의를 통과하면 난리가 나도 크게 날 것"이라며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무산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사회가 떠안게 된다"며 "입법예고를 하고 시의회에 의안 제출을 마친 상황에서 상인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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