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제수 및 선물용품은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을 대비, 중·대형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 대해 고사리, 돼지고기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동원하여,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단속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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