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현행 68시간→52시간) 단축이 적용될 근로자 수 50∼299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자리다.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이 스마트공장 사업 소개, 정책자금 안내, 기술보증기금 업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또 기업인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기업인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 상담을 담당할 ‘현장상담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이 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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