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서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로, 일선 고등학교 및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9월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접수 장소를 마련한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 원, 5개 영 역은 4만2천 원, 6개 영역은 4만7천 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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