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 정치가 결부되면 절대 올바른 체육의 길을 걷지 못한다.’ 수십 년 전부터 스포츠 전문가들이 늘 해 왔던 말이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감언이설로 체육인들의 표심을 얻으려 했다.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체육 관련 단체에 겸직을 하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 체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첫 사례로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가 오고 있다. 본보는 한국 체육사에 한 획을 그을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그 시작과 인천지역 후보군, 선거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내 ‘민간인 체육회장’ 도입 시초는 정치적 논란으로 시작됐다. 2013년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국회의원들은 보수도 안 받는 동문회장도 맡지 못하고 있다. 이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용으로 각종 체육단체 회장을 맡아 왔다. 그렇다 보니 체육의 자율권이 붕괴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겸직금지법도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내년 1월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이제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지자체장과 체육회 예산의 연관관계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7월 이동섭(바)국회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체육회 조직·운영·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조직이 독립적 법인체로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정치인들이 더욱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를 기다려 왔다. 이 와중에 예산 문제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 체육계 전반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제 보다 안정적인 체육예산 지원 방안 수립과 정부의 지방체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길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체육계 한 원로는 "한국 스포츠는 예전부터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첫 단계로 정치인들의 체육단체 회장 겸직 금지를 주장했고, 그 결과 국회의원부터 지자체장까지 확산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장의 지방체육 회장 겸직금지법까지 통과되면서 체육의 주제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지원에 나선다면 진정으로 체육인의, 체육인에 의한, 체육인을 위한 체육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확신했다.

최유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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