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8·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70만여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1천122차례에 걸쳐 31억7천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총 24억4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회사 측에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9년간 1천100여 차례에 걸쳐 24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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