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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이 공공조달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공공기관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공공조달품목이 온라인쇼핑몰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여간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공공조달품목과 민간 거래 간 가격비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격비교 조사는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로 나뉘어 나라장터와 동일 모델로 실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3천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천341개 물품 가운데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1천392개,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천821개로 집계됐다. 41.6% 품목의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일반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싼 셈이다.

특히 일본 브랜드 A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에서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 97만 원에 비해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 원으로 판매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났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의 경우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 제품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판매가격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 연계 강화로 조달물자 가격비교,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구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조달청의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선행조사를 시행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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