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각 지역 내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건물 벽면에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현수막 자체로도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파손·추락할 경우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등 사고 위험까지 있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이달 초부터 구역별로 일반 주민 및 상인에게 벽면 이용 현수막의 위법성을 홍보하고, 위반 현수막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미추홀구도 인천지역 최고 상권이었던 ‘주안 2030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주안역지구대, 주안1동 4개 자생단체 등과 함께 이 일대 유흥업소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벽보와 전단지 등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는 길거리에 마구 뿌려지는 명함 크기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면서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정비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상인들을 계도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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