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호텔, 비행기, 버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5년간 불법 촬영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여성 14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8일 고양지역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과거 범행을 밝혀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장소는 국내 버스, 지하철, 커피전문점, 호텔, 노상과 국외 비행기, 지하철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엄중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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