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건설시공사 관계자는 합의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언론에 알려지자 ‘원래 그 돈(마을 기부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줬다(언론과의 인터뷰 중)’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과 개발위원회는 마을자치규약이 제정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발위원회 회의록 및 마을운영 장부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시공사는 합의금 책정기준 및 출처(지출 항목)에 대해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7일 이내에 명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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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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