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시공사와 이장 및 일부 개발위원 간 체결한 합의서<본보 8월 8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평택시 안중읍 금곡4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20일 안중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과 시공사를 상대로 각각 마을운영 장부, 합의금 책정기준, 출처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사진>
안중읍 금곡4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금곡4리 이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사전 주민 동의 없는 기괴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이장은 6월 초 마을 주민과 시공업체의 실랑이 끝에 발각된 합의서에 대해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라고 변명했지만 대부분 개발위원들은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개발위원회 구성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건설시공사 관계자는 합의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언론에 알려지자 ‘원래 그 돈(마을 기부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줬다(언론과의 인터뷰 중)’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과 개발위원회는 마을자치규약이 제정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발위원회 회의록 및 마을운영 장부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시공사는 합의금 책정기준 및 출처(지출 항목)에 대해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7일 이내에 명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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